새 이민자 대상 영어시험 논란 개정이민법 표준화 능력 평가 의무화

연방이민성이 모든 신규이민자에게 실시 예정인 국제영어테스트(IELTS) 시험이 비영어권 국가 이민자를 차단하고, 영어권 국가 이민자들로부터는 강한 반발을 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현행 ‘포인트 시스템’이 이민심사 적체 90만명을 양산한 것과 관련 연방이민성은 이민적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숙련기술직으로 신규이민을 제한하는 개정이민법(Bill C-50)을 상정했다. 법안은 신규이민자가 곧바로 노동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영어능력 시험을 일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영국 캠브리지대학이 개발한 국제영어시험(IELTS)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것. 지난달 31일 온타리오 키치너 콘스토가 칼리지 16개 교실에서 IELTS 시험이 실시됐다. 영국과 호주의 이민자 영어능력 시험인 IELTS를 국내에서는 외국학생의 대학진학 시험으로 활용하고 있다. IELTS는 듣기 30분, 말하기 15분, 독해와 작문 각 1시간으로 구성돼 있고, 점수는 ‘영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최하 1점에서 ‘영어구사력이 매우 정확하고 유창한’ 최고 9점으로 구분돼 있다. 시험 비용은 250달러이고, 합격점수는 6점이다. 이날 시험에 참석한 나이지리아 출신의 프린스 오콜리는 “알버타대학에서 화학 엔지니어를 전공할 계획이다. 시험은 대체적으로 쉬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쿠웨이트 출신으로 6번째 시험에 응시한 압둘라지즈(19)는 “웨스턴온타리오대학 치과에 진학하고 싶은데, 5.5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영어를 말하거나 이해하는 것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시험에 많은 돈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 치과의사였다가 현재 마캄에서 치과위생사로 일하고 있는 가잘라 자이드(32)는 “치과자격증을 인정받기 위해 IELTS를 봤다. 독해 부문에서 시간이 좀 빠듯했다”고 말했다. 현행 포인트시스템에서 국내 이민자들은 언어요건 충족을 위해 IELTS를 치르거나 출신국가로부터 영어능력을 증명하는 고교 또는 대학교 졸업장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이민법은 예외없이 모든 신규이민자에게 IELTS를 요구할 방침이다. 의무 영어시험 규정과 관련 한 이민관은 “일부에서는 이를 관료주의적 난센스(nonsense)로 비난하고 있지만, 이민심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진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고 평가한다”고 옹호했다. 반면 이민변호사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고학력 이민자들을 우롱하는 정책이다. 또 벽돌공이나 배관공과 같은 노동자에게 학문적 수준의 영어를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지적했다. 최근 연방이민성에 공문을 발송한 캐나다변호사협회(CBA)는 “영국, 호주처럼 예외규정이 필요하다. 영어권 국가에서 고졸 이상 학력을 갖고 있거나, 10년 이상 거주한 시민권자는 영어시험을 면제하고, 기술노동직의 영어점수를 4.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레톤대학 제나 팍스 언어학교수는 “캐나다 이민자에게 영국 영어시험을 보게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국내 현실을 반영한 토종 영어시험을 개발하고, 각 이민자의 조건에 따라 이민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