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RESP 연 적립금의 20%, 400달러 지원 전액 수령할 수 있는 방법

교육적금(RESP)에 보장돼있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한 RESP 활성화를 위해 연방정부는 1998년 적립금의 20% 보조를 골자로 한 ‘캐나다 교육적금 그랜트(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예산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연 최고액은 첫해 적립가능액으로 제한한 2천달러에 대한 20%인 4백달러로 98년 이후 태어난 어린이는 출생과 동시에 RESP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매년 4백달러의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단, 보조금을 소급 신청할 경우에는 ▲자녀가 SIN 넘버를 갖고 있으며 ▲여러 명을 타깃으로 한 그룹플랜이 아닌 1인 RESP일 것과 ▲연 4천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 정부는 출생 첫해 RESP에 가입하지 않은 부모가 소급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에 한해 어린이 1인당 보조금은 8백달러, 연 적립가능액은 4천달러(평생 제한액 4만2천달러)까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돈이 여유가 있다면 지금부터 매년 4천달러를 적립함으로써 묶여있던 보조금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얼마 전 유산을 물려받은 주디와 짐은 올해 5살이 된 아들 토마스의 RESP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토마스에 대한 정부기금은 4백달러씩 5년간 총 2천달러다. 보조금의 일시불 청구는 불가능하므로 이들 부부는 올해 4천달러를 적립함으로써 토마스가 태어난 해의 4백달러와 2005년의 4백달러를 합해 8백달러를 받고, 내년에 또 4천달러를 적립해 출생 다음해의 4백달러와 2006년의 4백달러를 받는다. 이렇게 5년을 계속하면 토마스에 대한 2천달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며, 6년째에는 연 2천달러로 적립금을 줄이면 된다. 그러나 자녀가 10살이라면 쌓여있는 보조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RESP는 25세까지 적립할 수 있으나, 보조금 지급은 17세로 나이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98년부터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8년치에 해당되나 부모가 정부기금을 받기 위해 RESP에 돈을 부을 수 있는 기간은 7년으로 한정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장돼 있는 혜택은 최대한 누리는 게 좋다. RESP에 들기 전 전문기관이나 정부 부처에 적극 도움을 요청하라”고 귀뜸했다. 캐나다교육적금그랜트 프로그램의 전화번호는 1-888-276-3624, 팩스 1-819-935-6500이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연소득 3만5천달러에서 7만달러 가정의 경우 첫해 적립금 5백달러에 대해 30%, 3만5천달러 미만 가정은 5백달러에 대해 40%를 각각 보조하는 등 중산층 이하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