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완벽하면 심사단축 한·캐 이민워크샵

서류 완벽하면 심사단축 한·캐 이민워크샵 “서류 완벽하면 심사단축” 준비상태 따라 최고 2년까지 차이 ■한·캐 이민워크샵 오타와 한국대사관과 연방이민성이 공동 주최한 「한·캐 이민워크샵」이 지난 28일 오후 토론토한인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샵은 1·2부로 나뉘어, 이민과 국내 정착에 대한 의문사항들을 이민성 담당자들에게 직접 문의하고 한인커뮤니티내 이민자 봉사단체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다. 먼저 프로그램의 첫 순서로 기술이민 신청과 관련한 채점 제도를 설명한 연방이민성 에토비코 사무소 운영과장은 『개정 이민법에 따라 심사기준이 한결 투명해졌다』며 『그러나 서류 접수전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됐는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술이민 신청후 이민성의 수속기간은 평균 12~18개월이지만 서류미비로 인터뷰를 거쳐야 할 경우 최고 3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신청전 구비서류의 준비에 따라 2년이라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인유학생 숫자의 급증에 따라 대학졸업 후 취업비자 신청자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민성 관계자는 『국내대학 졸업후 취업(Post-graduate employment) 비자는 졸업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비자의 경우 신청후 4주간의 수속기간이 소요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한국인의 경우 대부분 7일 내에 학생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부 순서에는 신규이민자의 정착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전개됐다. 이민자 정착지원담당기관인 COSTI 기관의 마리오 칼라 사무장이 추천한 대표적인 정착지원센터는 ◆취업을 위한 COSTI 취업서비스(COSTI Employment Service·416-789-7925) ◆영어교육을 위한 YMCA 링크(LINC·416-925-5462) ◆월드교육서비스(World Education Service·416-972-0070) 등이다. 특히 COSTI취업서비스 프로그램의 경우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취업의 기회를 마련, 한인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소개됐다. 이와 관련, 캐나다 한인여성회측은 연방이민성에 『2000년 캐나다로 이주한 한인인구는 총 7,326명으로 이중에 693명은 역이민을 택했다. 10명중 1명은 이민을 포기한 셈이다. 또한 지난 2000년 대비 2003년의 한인신규이민자의 숫자는 7%나 감소한 상황』이라며 『여기에는 마땅치 않은 사업과 언어, 취업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에 홀로 남아서 가족을 뒷바라지하는 「기러기 아빠」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안정되지 못한 수입은 가정폭력과 자녀탈선으로 확대, 정부의 시급한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내용들을 전했다. 여성회는 또 신규이민자를 위한 정부의 정착지원제도의 다양성에도 불구, 한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낮 시간대에 열리고 있어 생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에게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건의했다. 워크샵 서두에서 장기호 대사는 『캐나다의 한인인구는 17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연간 7천~9천여명의 한국인들이 캐나다로 이주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기술·사업이민이지만 여기에 유학생 2만5천여명이 잠재적인 이민인구로 더해질 수 있다. 캐나다내 한인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한국정부 차원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교민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샵에는 이민 관계자들의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이 함께 마련됐다. (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