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블렛계약 조심 또 조심 빌린 콘도 재임대 후 월세 챙겨 잠적, 유학생 피해

A씨는 최근 본보에 “B씨가 콘도 서블렛 월세 2,300달러(2개월치)를 받은 상태에서 사라져 콘도 주인에게 쫓겨났다”며 자신의 피해상황을 상세하게 알렸다. A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씨는 노스욕의 유명 콘도를 임차해 살고 있던 유학생 B씨와 구두로 전대 계약을 맺고 지난 8월1일부터 6개월 동안 살기로 했다. A씨가 B씨에게 처음 건네준 돈은 2개월 반의 월세에 해당하는 2,875달러. 사건은 A씨가 1개월 반을 거주한 뒤인 9월 중순에 터졌다. 9월 들어 향후 1개월(9월15∼10월14일)치의 월세를 추가로 지불한 상태인 A씨는 9월17일 저녁 콘도 입구와 주차장의 열쇠가 작동되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이를 알렸다. 그리고 집주인이 잠금장치를 바꾼 사실을 파악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집주인은 A씨에게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콘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과 함께 “당장 집을 비우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에 A씨는 서둘러 짐을 싸야만 했다. 급히 거처를 옮긴 A씨는 B씨와 어렵게 통화를 했으나 “영어가 짧아 입주할 때 연대보증을 서준 사람이 대신 집주인과 얘기를 한 뒤에 전화를 주겠다”는 말을 하고는 잠적해버렸다. 더구나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B씨는 계약을 위반했다. B씨에게 지급한 월세는 B씨와 해결하라”는 말만 들었다. 또한 A씨는 집주인과 1,100달러에 임대계약을 맺은 B씨가 1,150달러에 서블렛을 놓았다는 것을 알고 분개했다. 자신의 피해를 하소연한 A씨는 “2년 반 동안 직장생활을 통해 어렵게 모은 돈으로 공부하는 처지에 2,300달러(마지막 달 및 9월 중순∼10월 중순에 해당하는 2개월치 월세)라는 돈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블렛을 둘러싼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서블렛으로 입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계약 절차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블렛이란 주택이나 아파트, 콘도의 집주인과 임대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할 때 제3의 세입자에게 거주권을 양도하는 행위로 한인사회에도 널리 퍼져있다. 올해 봄 손모씨 부부는 20여 명에 달하는 유학생들에게 6곳의 콘도를 이중 삼중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치 월세를 한꺼번에 받고 잠적,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때 유학생들은 손씨 부부가 집주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손씨 부부는 남의 콘도를 임대한 뒤 서블렛을 놓은 것이었고 집주인에게 월세를 건네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뒤 도주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블렛을 원하는 사람들이 월세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콘도의 실제 주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집주인과 첫 번째 세입자 사이의 임대계약 여부를 확인하며 ◆집주인에게 서블렛 거래를 알릴 것 ◆서블렛 월세는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또 모든 서블렛 계약은 반드시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는 서브리스의 구체적인 조간과 월세, 지불 날짜, 지불 대상 등이 포함돼야 하며 전대하는 물건(가구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비상연락망 등도 삽입돼야 한다. 이밖에 집주인에게 서블렛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의 경우 서브테넌트로부터 반드시 보증금(대개 마지막 달치 월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또 집주인 입장에선 전기나 가스·수도·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고지서가 서브테넌트 앞으로 발송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전화의 경우 국제통화 요금 때문에 마찰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