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블렛, 보증금 꼭 건물주 사전 서면동의 필수

공과금 명의, 전차인 앞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빌려 살다보면 장기간 휴가를 간다거나 임차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면서 서블렛(sublet·전대(轉貸))을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같은 경우는 주거용 공간뿐 아니라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은 채 서브테넌트(subtenant·전차인(轉借人))에게 전대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전대를 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건물주와 체결했던 원래의 임대차 계약서를 차분히 살펴 서블렛이 허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는 전대를 허용하긴 하지만 주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서에 허용돼 있지 않더라도 건물주에게 전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잘 설득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전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전차인을 구해야 한다. 이 때 세입자는 건물주 입장에서 입주희망자들의 자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전차인의 신용이나 렌트전력에 대해서도 조회를 하는 것이 좋다. 이 같은 일은 건물주에게 의뢰해 대행시킬 수도 있고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서블렛을 해줄 때 보통 가까운 친구들을 대상으로 물색하는 경우가 많지만 좋은 친구가 꼭 좋은 세입자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입주할 전차인이 정해지면 모든 서블렛 계약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계약내용에는 서블리스(sublease)의 조건, 서블렛 대상 부동산의 주소, 월세, 지불시기, 지불대상 등이 포함돼야 한다. 원래 임대차 계약서에 빌딩관계 법규가 첨부돼 있을 경우에는 그 법규를 그대로 복사해 서블리스 계약서에 첨부시켜두는 것이 좋다. 전대해주는 물건에 손상이 있을 경우 책임소재나 비상시 서브테넌트가 누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등도 명시해둬야 한다. 또한 서브테넌트로부터 보증금(deposit)을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보증금을 받을 때는 어떤 경우에 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두는 것이 좋다. 서블렛을 하면서 가구 등을 그대로 남겨둬야 할 경우에는 물품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항목별로 보관상태를 일일이 기록해둔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물품의 손상문제로 서브테넌트와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파손되기 쉬운 가구의 경우 창고에 별도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대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전기·가스·수도·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 고지서가 서브테넌트의 이름으로 발부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전화요금 고지서(한국 등 장거리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자료: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