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취득 유학생에 영주권 부여 온주시민이민부 장관

앞으로 온주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유학생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에릭 호스킨스 온주시민이민부 장관은 14일 “온주자체 이민프로그램(PNP)을 통해 석사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취업 상태에서도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박사학위 취득 유학생들에 대한 영주권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호스킨스 장관은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 지식기반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이 온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민을 희망하는 석사학위 유학생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취업 전 신청 당사자와 부양가족 등의 생계를 위한 충분한 생활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시 신원조사서와 건강진단서가 요구된다. 지원자는 신청 후 9~12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주정부는 영주권 신청자들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이민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호스킨스 장관은 “인구 고령화로 이민자들의 노동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새 일자리의 70% 이상이 고급 인력을 요하는 직종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PNP는 보통 사업경력 1~2년에 풀타임 직원을 항시 5명이상 고용한 업체의 고용주가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런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숙련직은 바로, 비숙련직은 9개월 일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