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 “정직이 최선” 거짓들통땐 입국금지 등 불이익

미국에서 쇼핑한 후 캐나다로 재입국하는 유학생 등 일부 한인들이 국경세관에서 허위로 물품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만약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학생)비자가 회수되고 재입국이 거부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다. 밴쿠버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한인유학생 3명이 미국에서 쇼핑한 후 쇼핑물품에 대한 관세신고를 허위로 했다가 학생비자를 압수당하고 입국이 거부됐다. 일단 캐나다 입국이 거부된 학생들은 시애틀 및 밴쿠버총영사관의 도움으로 캐나다로 다시 들어왔으나 학생비자를 재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경세관원들은 일부 한인들이 “사온 물건이 없다”, “구입한 물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시애틀 근처의 아웃렛 매장에서 쇼핑하고 돌아오는 한인들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시 벌금과 관세가 추징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 쇼핑한 물품의 면세한도는 1일 체류시 50달러, 2~6일 체류시 200달러, 7일 이상 체류시 750달러로 정해져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