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해야 보조금 혜택 온주자녀양육비 7월부터 지급

일반인들의 세금보고 마감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연방, 주 정부의 세금 환급은 물론 캐나다어린이세금혜택(CCTB) 등 정부 혜택을 위해서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세금신고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여기에 더해 새로 도입한 온타리오자녀양육비(Ontario Child Benefit:OCB) 수령을 위해서도 세금신고는 필수라고 강조한다. OCB는 오는 7월부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게 자녀 한 명당 최고 250 달러까지 지급하는 주정부 차원의 새로운 자녀양육보조비다. 앞으로 5년간 온주정부는 21억 달러를 여기에 투입해 2011년엔 한 자녀당 수혜를 1100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 온주 청소년부 메리 앤 챔버 장관은 24일 “OCB는 경제적인 이유로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며 “세금신고를 통해 해당 자격을 갖춘 가정이 수혜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OCB는 편부모를 포함,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저소득 가정 중 2006년 세금신고를 하고 오는 7월1일 현재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며 CCTB에 등록한 가정에게 지급된다. 올해엔 수표로 지급하지만 내년부턴 기존 CCTB에 얹어 함께 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좀더 자세한 내용은 www.children.gov.on.ca 참조.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