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국세청 감사에 당황 금물” 김명숙 회계사

2010년도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5월2일)을 1주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신고한 내용에 대해 국세청에서 감사를 들어가도 당황하지 않고 해당 증빙만 잘 제시하면 무난하다는 전문가 조언이다. 김명숙 회계사는 “요즘은 대부분 전자파일로 세금보고를 하기 때문에 서류는 보내지 않고 정보만 국세청에 전해진다”며 “영수증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자주 연락이 온다. 대부분은 허둥대지 않고 요구하는 서류만 정확히 보내면 해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으로부터 자료요구 편지를 받고도 방치하면 안 된다.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가급적 빨리 중빙서류를 제출해야 피해가 없다. 국세청에 답변하지 않으면 보통 30일 정도 지나서 추가 세금을 통지 받는다. 뒤늦게 바로잡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만큼 어려워진다. 보통은 증빙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직접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이 없으면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일례로 이자수입(T5)이 2건인데 실수로 1건을 빠뜨리거나 금융기관에서 받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김 회계사는 “은행이 사본을 국세청에 보내기 때문에 SIN번호 등으로 쉽게 알아챈다. 고용소득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이미 알고있다”며 “세무감사는 리뷰후 2년정도 지나서 나온다. 2년 정도의 서류를 확인하며 이때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세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와 개인이 보고한 것이 일치하지 않아 이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등의 단순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잘못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가급적 빨리 국세청에 수정자료나 추가세금을 내는 것이 안전하다. 세금보고 내용이 옳다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담은 이의 신청 편지를 신속히 보내야 한다. 감사 통지를 받고도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세금 연체 혹은 미납에 대한 벌금과 저당이나 자산 압류 조치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소득신고에 사용한 영수증이나 명세서는 일반적으로 6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