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서두르세요” 2008년 개인소득은 오는 4월말까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이 내달로 다가와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08년 개인소득은 오는 4월말까지 연방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가운데 회계사들에 따르면 예년의 경우 4월 중순부터는 집중적으로 몰려 꼼꼼한 검토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고용소득(T4), 치과 치료비, 조제약값, 헌금, 재산세, 자녀학비, RRSP, 이자수익, 주식배당, 앰블런스 서비스, 임대비, 시력검사 등 의료보험(OHIP)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 각종 훈련비, 배우자 및 자녀(19세 미만)의 교통(지하철, 버스 등) 패스구입 등 다양하다. 노후 생활을 대비한 은퇴적금(RRSP) 한도액은 1000달러 늘어난 2만달러며 자녀양육보조금(Child Tax Benefit), 온타리오 세금공제액 등이 소폭 올랐다. 일반 저소득층 지원 제도는 소득 3000달러 이상으로 개인 1만3081달러, 가족 2만1569달러까지 독신에 대해 510달러, 그 외 1019달러를 보조한다. 비교적 단순한 항목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 국세청의 홈페이지(www.ccra-adrc.gc.ca/menu-e.html)에서 ‘NETFILE’ 이라는 온라인 세금보고 및 환급 방법을 오는 9월30일까지 하루 21시간 서비스 한다. 온타리오주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파트너십 또는 개인 비즈니스(법인 제외)는 6월15일까지 전년도 연말기준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ccra-adrc.gc.ca)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