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인터넷 통해 6일까지 가능 ‘NETFILE' 기한을 오는 6일 자정으로 연장

세금보고 마감이 지난 2일(4월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5월2로 연기됨) 끝났으나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연방 국세청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파일로 세금을 보고하는 ‘NETFILE’ 기한을 오는 6일 자정으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막판에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금보고 자료와 이에 따른 지연으로 막대한 벌금이 추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NETFILE’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ccra-adrc.gc.ca/menu-e.html)에서 제공한다. 지난해의 경우 24만명이 기한내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총3천75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했다. 일반적으로 벌금은 보고금액의 5%이며, 지연한 개월수에 따라 월1%의 추가 벌금이 추징된다. 그러나 6일까지 ‘NETFILE’로 보고하면 이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단지 5월2일 이후의 지연에 따른 이자분인 연7%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2년연속 지연한 ‘불성실 세금보고자(?)’의 경우는 벌금이 각각 5%가 10%, 1%가 2%(최장 20개월)로 높아진다. 지난해 ‘NETFILE’을 통해 세금을 보고자한 납세자는 총 320만명 이었다. 이를 이용하려면 우선 국세청에서 보내온 개인세금보고(T1)용 메일 패키지의 주소 상단에 적혀있는 억세스 코드(4자리 숫자)가 있어야 한다. 만일 이를 받지 못했으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 전년도에 보고한 총수입(Line 150)과 사회보장번호(SIN),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야 하며, 모기지 이자, 은행이자, 배당금 수입 등 공제항목 명세서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만일 주소가 변경됐으면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온라인을 통해 주소 변경부터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