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기본은 서류준비 개인소득세 4월30일 마감

지난해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개인소득세 신고마감(4월30일)까진 2개월 이상 남았지만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김영희 회계사는 “작년에 비해 올해 크게 바뀌는 내용은 없다. 다만, 해외자산 소득에 대한 신고가 중요하다”며 “한국에서 부동산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캐나다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낸 서류를 영문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금신고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T4(근로소득 증명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육아 또는 이사 관련 영수증, 재산세 납부 서류, 은퇴적금(RRSP) 영수증 등이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퇴적금은 3월2일까지 구입해야 한다.

E-파일 세금신고는 24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한국일보사 KT 아카데미는 한인들이 회계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3월10일부터 8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회계학교 강좌를 본사 2층 아트룸(12 Morgan Ave. 2층)에서 진행한다. 

25년 이상 회계·경영·세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영욱 회계사가 강사.

회계학교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장부 정리 등의 기초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체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페이롤·HST(통합판매세)·법인세 등록과 WSIB(산재보험) 등도 자세히 다룬다.

이와 별도로 ‘스스로 세금신고 하기’라는 주제의 수업은 지난 4일 개강했다. 4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416)787-1111(내선 217)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