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대행합니다 여성회·노인회 등 무료서비스

저소득·노년층 대상 한인단체들이 올해도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을 위해 무료 세금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사전에 전화로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예약한 뒤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캐노인회(회장 조영연)는 3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사무실(6013 Yonge St. 209호)에서 회원들의 세금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정회원 등록은 만 60세부터 가능하며 59세 이하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회비는 20달러로 가입 시 세금대행뿐만이 아니라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416)708-4940 토론토한국노인회(회장 김정배)는 2월 중순(잠정)부터 임시사무실(721 Bloor St. W.)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정부 기준 저소득층 가정에 한한다. 사전에 연락해 T4슬립과 아파트임차·기부·약품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문의: (416)532-8077 한인여성회(KCWA·회장 최백란)는 2월2일부터 접수한 후 3월2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반드시 시간을 예약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민권·영주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문의: (416)340-1234 여성회는 또 2월25일 오전 10시, 3월12일 오후 6시 노스욕 사무실(540 Finch Ave. W.)에서 ‘쉽게 배우는 세금 세미나’를 2부로 나눠 개최한다. 세금 전문가가 2014 소득세 신고 및 캐나다 세금제도에 대해 강연한다.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세금제도와 체계, 변경된 세금제도, 세금신고를 매년 해야 하는 이유, 각종 세금혜택, 개인소득세 신고절차 및 방법, 서면 혹은 온라인 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기한 및 벌금 등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캐나다와 한국의 세금제도 차이점, 변경된 해외자산 신고절차와 기한, 해외 자산신고 서류 작성법, 해외소득신고 방법 등에 대해 강연한다. 등록 필수. 참조: kcwa.net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분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는 오는 4월30일 마감된다. 세금신고 절차 관련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www.cra-arc.gc.ca)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