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지금부터 꼼꼼히 '코로나지원금은 과세대상'

올 한해도 불과 30일이 남았다.  

지난 1년간의 소득과 공제 가능한 지출을 정확히 파악, 세금신고(내년 4월 말 마감)에 미리 대비하면 절세에도 도움될 가능성이 높다. 

회계 전문가들은 “우선 영수증 챙기기에 부지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녀 보육비 ◆이사비용 ◆교육비 ◆의료비 ◆사업비용 ◆기부금 영수증은 필수다.

은퇴적금RRSP 구입을 2021년도 소득신고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1일까지 구입해야 한다. 구입 전 2020년도 납부서류Notice of Assessments(NOA)를 참조해 자신의 구입 한도액을 확인하고 이것이 허용한계를 넘지 않도록 한다. 

신호식 공인 재정관리사는 “배우자 RRSP를 구입할 경우 구입한도 및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은 자신이 직접 받지만 명의는 배우자 앞으로 두어 훗날 은퇴후 인출 시에 다시 보고하는 RRSP 과세소득을 배우자 앞으로 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식업소 서버의 팁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금으로 소득을 얻는 납세자는 국세청이 더욱 주시한다. 

또 기부금에 대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해가 바뀌기 이전에 기부금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체의 경우 내년 세무보고에 포함할 사항들을 해가 바뀌기 전에 비용처리 해야한다.

영수증과 일지를 꼼꼼히 챙기는 기본적인 준비 외에 코로나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도 개인과 법인 등은 준비가 필요하다.

신 회계사는 “정부가 실직자들에게 제공한 복구지원금CRB와 간병인지원금CRCB, 고용보험EI 등은 모두 과세소득이다”며 “사업체들은 정부의 무이자 대출CEBA의 탕감액도 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급여와 월세 보조금 등도 모두 과세소득이므로 세금문제가 다소 복잡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비용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최소 4주 연속으로 근무시간의 50%이상을 집에서 일했을 경우 세금공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하루당 2달러, 최고 400달러까지 신청가능하다. 배우자분은 따로 신청한다. 

연방정부는 공제액을 500달러까지 올린다고 약속했으나 실현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재택근무 세제 혜택에는 별다른 서류작성이 필요없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