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교통비 등 혜택 축소
지난해분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신고가 오는 30일 마감된다.
납세자들은 없어지거나 축소된 혜택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을 점검해본다.
◆출산 비용
원래 의학적으로 난임이란 진단서가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진단서 없이 인공수정 등 출산과 관련 비용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체육·예술 프로그램
2017년 1월1일부로 자녀 체육·예술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혜택이 없어졌다. 2016년분 소득을 신고할 때까지만 해도 체육은 최대 500달러, 예술은 최대 25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교과서
체육·예술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2017년 1월1일부로 교과서 세금 크레딧도 사라졌다. 그러나 학비에 대한 크레딧은 그대로다.
◆대중교통
대중교통 패스에 대한 크레딧도 2017년 7월1일부로 사라졌다. 따라서 올해 세금신고 때는 지난해 1~6월 구입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월정기권 외에도 주간 사용권을 4주 연속으로 사용했다면 역시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 공제
연방정부는 현재 장애인 공제 신청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 자격을 간호사까지 확대했다. 전국 4,500명의 간호사를 통해 장애인들은 공제 신청서를 낼 수 있다.
◆간병인
새로운 간병인 세금공제 프로그램은 기존 3개 프로그램(간병인, 가족 간병인, 18세 이상 가족 환자 병간호)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최대 신청 가능 금액이 6,883달러로 늘어났다.
지난해분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신고가 오는 30일 마감된다.
납세자들은 없어지거나 축소된 혜택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을 점검해본다.
◆출산 비용
원래 의학적으로 난임이란 진단서가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진단서 없이 인공수정 등 출산과 관련 비용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체육·예술 프로그램
2017년 1월1일부로 자녀 체육·예술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혜택이 없어졌다. 2016년분 소득을 신고할 때까지만 해도 체육은 최대 500달러, 예술은 최대 25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교과서
체육·예술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2017년 1월1일부로 교과서 세금 크레딧도 사라졌다. 그러나 학비에 대한 크레딧은 그대로다.
◆대중교통
대중교통 패스에 대한 크레딧도 2017년 7월1일부로 사라졌다. 따라서 올해 세금신고 때는 지난해 1~6월 구입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월정기권 외에도 주간 사용권을 4주 연속으로 사용했다면 역시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 공제
연방정부는 현재 장애인 공제 신청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 자격을 간호사까지 확대했다. 전국 4,500명의 간호사를 통해 장애인들은 공제 신청서를 낼 수 있다.
◆간병인
새로운 간병인 세금공제 프로그램은 기존 3개 프로그램(간병인, 가족 간병인, 18세 이상 가족 환자 병간호)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최대 신청 가능 금액이 6,883달러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