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자녀양육보조금 등 혜택 소득신고 이달말까지 “서두르세요”

2008년도 개인 소득에 대한 국세청 신고 마감이 오는 30일로 다가왔다. 연방 및 주정부의 세금 환급은 물론 자녀양육보조금(Child Tax Benefit) 등을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올해 19살(90년생)이 된 학생도 보고하면 기초생활비, 학비, 교통비, 임대비 등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신고서류를 참고해 준비하면 여러 번 걸음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4월말이 다가올 수 록 신고가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회계사의 꼼꼼한 검토를 위해서 서두르는 것이 좋다.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일(개인 4월30일, 자영업 6월15일)을 넘기면 벌금이 붙는다. E-File(온라인 소득신고)로 소득신고를 했더라도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고용소득(T4), 치과 치료비, 조제약값, 헌금, 재산세, 자녀학비, RRSP, 이자수익, 주식배당, 앰블런스 서비스, 임대비, 시력검사 등 의료보험(OHIP)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 각종 훈련비, 배우자 및 자녀(19세 미만)의 교통(지하철, 버스 등) 패스구입 등 다양하다. 노후 생활을 대비한 은퇴적금(RRSP) 한도액은 1000달러 늘어난 2만달러며 자녀양육보조금(Child Tax Benefit), 온타리오 세금공제액 등이 소폭 올랐다. 일반 저소득층 지원 제도는 소득 3000달러 이상으로 개인 1만3081달러, 가족 2만1569달러까지 독신에 대해 510달러, 그 외 1019달러를 보조한다. 상세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ccra-adrc.gc.ca) 참조. 다음은 전문가들이 알리는 참고사항이다. ▲전혀 소득이 없어도 신고하라 ▲18세 이상 자녀나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교 가까운 곳으로 40킬로미터 이상 이사한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민간치료비도 의료비로 처리할 수 있다 ▲연금소득 중 최대 50%까지 배우자의 소득으로 분할 할 수 있다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를 통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부모나 조부모를 위해 지출도 대상이 된다 ▲주식이나 채권, 뮤추얼펀드로 기부하면 관련 자본수익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소기업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은 일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18세 이하 자녀의 체력 단련비도 공제대상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