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 깜빡하기 쉬운 8가지 직접 하는 소득세신고

소득세신고철이 다가오고 있다. 납세자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은 좋지만, 신고 자체는 귀찮은 일이다. 요즘 많은 이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 다음은 토론토의 세금전문가 에블린 잭스씨가 말하는 일반인들이 세금신고 시 놓치기 쉬운 8가지 사항이다. 1. 놓친 공제 되찾기 해당회계연도에서 10년 이내에 놓친 환급이나 세금공제는 소급해서 챙길 수 있다. 소득세신고 서식에는 전년도 신고에 대한 조정(adjustment)을 요구하는 난이 있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2. 솔직한 신고 많은 사람들이 T4에 명시된 소득을 두 번 신고하기도 하고, 현찰로 받은 팁에 대해선 입을 다문다. 다른 나라에서 받는 연금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건축·소매·요식·숙박업의 ‘지하경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따라 국세청(CRA)은 이런 업계 소속 근로자들의 소득세신고를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수상하게 생각되면 감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밖에도 ‘주거주지(primary residence)’로 사용되는 집을 매각했을 땐 세금이 없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50만 달러로 매입한 주택을 올해 55만 달러로 팔았다면, 이에 따른 5만 달러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집을 너무 자주 사고 팔 경우엔 국세청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볼 필요가 있다. 3. 자본손실 투자손실(capital loss)에 대한 신청을 놓쳐선 안 된다. 3년 전까지의 투자손실을 이용해 이번 회계연도의 자본이득(capital gain)을 낮출 수 있다. 4. 연금수입 분할 연금수입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자신과 배우자가 둘 다 60세가 됐다면 국민연금(CPP) 혜택의 절반을 배우자 이름으로 돌릴 수 있다. 은퇴저축(RRSP)과 은퇴수입계좌(RRIF) 수입의 최고 50%까지 배우자와의 분할(income splitting)이 가능하다. 연령제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사 등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5. 대여금고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여금고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을 잊는다.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놓치면 아깝게 마련이다. 6. 이사비용 이사비용에 대해선 중개수수료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놓쳐선 안 된다. 이사비용은 그러나 단골 감사대상인 만큼 모든 영수증을 잘 보관해둬야 한다. 이사비용은 주수입원인 직장이나 사업체와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기 위해 현 주소에서 40km 이상 이사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다. 7. 장애크레딧 영구적인 정신·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의사나 의료전문가로부터 받은 확인서가 필요하다. 8. 가장 놓치기 쉬운 크레딧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올 회계연도의 경우 응혈(blood coagulation) 치료 및 이에 따른 처방장비 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토론토스타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