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 “막판 몰려 미리 잘 챙겨야” 4월 30일 마감

2010년 소득세 신고 마감이 오는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회계사들에 따르면 많은 한인들이 막판에 몰리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챙겨야 한다. 2~3주를 남겨놓고는 집중되는 세금보고 의뢰에 회계사들도 놓치는 항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6월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으며 역시 이달말까지 해야 벌금이 없다. 회계사들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를 동업자로 하면 절세할 수 있다. 성인 자녀들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사업비용으로 공제하는 방법도 있다. 주택의 일부분을 사무실로 운영하는 개인 비즈니스는 일정 부분을 임대비용으로 반영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집을 매매할 때 발생되는 부동산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 직장이나 사업 또는 학교 때문에 40km 이상 이사한 경우의 이사비용도 공제된다. 의료비는 본인,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가 조제약값을 포함해 2024달러를 초과하거나 개인소득의 3%를 넘어선 경우, 또 16세 미만(장애아 18세 미만) 자녀의 하키, 테니스, 발레 레슨 등도 1인당 500달러까지 감세된다. 등록된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처음 200달러까지 15%, 그 이상은 29%, 본인 및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의 대중교통 정기 승차권에 대해 15% 공제된다. 60세 이상 부부는 분리해 보고할 수 있어 유리하며 대학 등록금은 인터넷에서 다운(T2202A) 받으면 된다. 근로소득(EI, 양식 T4), 투자(T5 또는 T3), 실업보험(T4E), 연금(T4A), 임대, 양도 서류를 준비한다. 비즈니스는 매출장부, 은행명세서, 사업대출, 비용정리, 급여, HST 납부 등을 챙겨야 한다. 소득신고에 사용한 영수증이나 명세서는 6년간, 신고 후 국세청이 보내온 정산보고서(Notice of Assessment)는 평생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