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 무료대행 한인여성회·YMCA·노인회

한인단체들이 올해도 세금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인YMCA와 한인여성회, 토론토한국노인회 등은 2∼4월 사이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해 무료로 세금신고를 대행한다. YMCA와 여성회는 이와는 별도로 세금신고 관련 세미나도 마련한다. 한인YMCA는 2월부터 4월까지 신규이민 독신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세금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독신자나 가족의 연소득이 2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 이달 29일(화) 오후 5시 미시사가 서부장로교회(3637 Grand Park Dr.)에서, 다음달 14일(목) 오후 5시 노스욕 사무실(5734 Yonge St. 2층)에서 각각 소득세 세미나를 개최한다. 회계사들이 캐나다 세금제도와 해외자산 보고, 절세요령 등을 알려준다. (416)538-9412/(647)288-0249 여성회는 3∼4월 세금신고를 대행한다. 대상은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독신자 ◆연소득 4만 달러 이하 부부 ◆연소득 3만5천 달러 이하 편부모 등이다. 여성회는 또 다음달 19일(화) 오후 6시 노스욕 사무실(540 Finch Ave. W.)에서 세금신고 세미나를 개최한다. 소득세 신고절차와 방법, 준비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16)340-1234 노인회는 블루어 한인타운 임시사무실(640 Bloor St.W. 203호)에서 2월 말부터 4월까지 노인들과 저소득층을 위해 세금신고를 대행한다. (416)532-8077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분 소득에 대한 개인 세금신고는 4월30일(화) 마감된다. 지난해분 소득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퇴저축(RRSP) 구입은 3월1일(금)까지. 세금신고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www,cra-arc.gc.ca)를 통해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