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면제 대상 확대 연소득 1만3천 불→1만5천 불

내년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빌 모르노 연방재무장관은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주는 법률 개정안을 9일 의회에 상정했다.

골자는 소득세 면제 대상을 연소득 1만3천 달러에서 1만5천 달러(2023년)인 납세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본소득 공제액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023년 연소득 5만 달러인 직장인은 기본소득 공제액 1만5천 달러를 적용받아 3만5천 달러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담하는 셈이다. 

연방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개인은 연간 300달러, 가족은 600달러가량 감세 혜택을 받고 11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이 연방소득세를 면제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총 2천 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세제혜택을 받는다.

반면 연간 순소득(net income)이 15만605달러(2020년 기준) 이상이면 세제혜택이 점점 줄어든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