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변화? 절세요령 관심 2007년분 소득세 신고

2007년분 소득세 신고철이 돌아오면서 변화된 내용과 더불어 절세요령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한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미성년 자녀들의 운동(체육 프로그램 및 캠프 등)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직장인을 위한 새 공제혜택과 함께 은퇴적금(RRSP)의 구입한도도 소폭 늘어났다. 미성년 자녀 운동(기간 8주 이상)비용은 영수증이 있는 경우 최대 500달러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은 15일 웹사이트를 통해 웬만한 직장인이면 누구나 1,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캐나다고용액수(CEA)」를 발표했다. RRSP의 구입한도액은 18,000달러에서 19,000달러로 늘어났다. 내년엔 20,0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국세청 사이트(www.cra-arc.gc.ca)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