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5월2일 마감 공제항목 꼭 챙기세요

지난해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가 5월2일(월) 마감된다. 통상 세금신고는 4월 말에 마감되나 올해는 4월30일이 토요일이어서 마감일이 5월2일로 조정됐다(2월15일자 A1면). 자영업자는 6월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국세청에 밀린 세금을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5월2일 이전에 신고해야 이자를 물지 않는다. 의무적 세금신고 대상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 자영업자(3천 달러 이상 소득), 자산소득 발생자, 자녀양육비 수혜자, 고용보험 수급자 등이다. 지난해 이민 왔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세금신고를 하면 자녀수당과 HST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고용소득(T4), 치과 치료비, 조제약값, 헌금, 재산세, 자녀학비, RRSP, 이자수익, 주식배당, 앰뷸런스비, 임차료, 시력검사 등 의료보험(OHIP)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 자녀학비나 인가된 학원에 낸 수업료, 배우자 및 자녀(19세 미만)의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패스구입비, 미성년자녀들의 운동(체육프로그램과 캠프 등)비용 등 다양하다. 세금신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www.cra-arc.gc.ca)를 통해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