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 인터넷으로 ‘뚝딱’ 연방국세청 온라인 서비스 ‘신속처리’ 서비스 운영

소득세 신고 마감일(30일)이 다가오고 있다. 회계사들에 따르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고 있다. 마감 2주정도 남겨놓고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는 ‘안방’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뚝딱’ 해치우면 어떨까. 고민거리도 사라지고 시간과 돈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연방국세청의 홈페이지(www.ccra-adrc.gc.ca/menu-e.html)에서 제공하는 ‘NETFILE’이다. ‘NETFILE’은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온라인 세금보고 및 환급 방법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하루 21시간(www.netfile.gc.ca/hours-e.html 참조) 매일 서비스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오전6시부터 다음날 새벽3시까지(동부 표준시)이다. ‘NETFILE’과 호환되는 시중의 세금관리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파일(.tax)을 첨부해 보고하게 된다. 개인사업이나 파트너십 등의 경우는 다소 복잡해 납세자가 직접 보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월급, 투자소득 등 간단한 항목만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세금 환급도 2주 정도로 오프라인 세금보고(6주 정도)보다 훨씬 빠르다. 이를 이용하려면 우선 국세청에서 보내온 개인세금보고(T1)용 메일 패키지의 주소 상단에 적혀있는 억세스 코드(4자리 숫자)가 있어야 한다. 만일 이를 받지 못했으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년도에 보고한 총수입(Line 150)과 사회보장번호(SIN),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야 하며, 모기지 이자, 은행이자, 배당금 수입 등 공제항목 명세서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됐으면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주소변경부터 해야 한다. ‘NETFILE’에 첨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윈도즈: GenuTax, myTaxExpress, QuickTax, StudioTax 2005, TaxFreeway, TaxTron 2005 for Windows, TAXWIZ Deluxe, UFile for Windows ▲인터넷제공: CuteTax Online, EachTax.com, QuickTaxWeb, SnapTax.ca, T1Filer, UFile.ca, WebTax4U ▲매킨토시: TaxTron 2005 for Mac OSX 등이다. 이들 중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납세자가 어느 정도 세금보고에 대한 상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