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줄이고 차선 바꿔야” 고속도로 응급차량 옆 지날 때

온주경찰(OPP)은 고속도로에 비상등을 켜놓고 정차한 경찰 순찰차, 응급차, 소방차 옆을 지날때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바꾸지 않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줄리안 판티노 OPP국장은 7일 “지난주 고속도로 401에서 비상상황에 따라 도로변에 정차한 경찰 순찰차가 일반 차량에 들이 받힌 사례가 2차례나 발생했다”며 “세번째 사례는 충돌사고에 따라 출동한 소방차가 받혔다”고 지적했다. 온주는 이 같은 사고로 경찰이 사망하자 2003년 고속도로법을 개정, 응급차량을 지나갈 때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토록 규정했으며 첫 위반자는 400~2000달러의 벌금과 운전과실점(demrit point) 3점, 운전면허 2년 정지의 처벌을 받으며 두 번째 적발되면 벌금 1000~4000달러, 6개월까지의 징역형, 2년 면허정지를 당한다. 판티노 국장은 “일주일 사이 경찰 2명이 이같은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며 “일선 경관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한 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