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인력 합격선 67점 하향조정 이민성 연방이민성은 3일 새로운 기술이민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18일 발표된 기술이민 개정안에는 숙련근로자(skill worker)에 대한 합격선을 67점으로 낮추고 사업이민(business immigration) 신청자를 구이민법에 의거 심사하도록 과도규정의 개정을 단행한다고 약속했었다. 따라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특별조치에는 기술직의 경우 신규 신청자와 이미 신청을 했지만 수속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합격기준점이 67점으로 하향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이민난민보호법(IPRA)의 과도조항을 개정한 이민성은 2002년 1월1일 이전에 신청한 모든 숙련근로자와 사업이민자는 구이민법(IC)의 선별기준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구법에 의한 영주권 취득에 실패할 경우 IRPA에 의거 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여기에는 ◆2002년 1월1일 이전에 신청했지만 2003년 3월31일~6월20일 사이에 거부당한 사람 ◆2002년 1월1일부터 개정 과도조항 시행일 사이에 신청을 취소한 사람 등도 해당된다. 이들 두 집단은 2005년 1월1일 이전 이민성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단, 2002년 1월1일부터 6월28일 사이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당시 IRPA의 시행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 이들에게는 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드니 코데르 이민성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사항은 공정성·개방성·융통성 등의 원리를 존중하여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