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자 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받기 최소 조건 충족후 급행이민시스템 등록해야

(캐나다) 캐나다 이민청은 지난 1967년부터 숙련자 이민프로그램(FSWP: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으로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숙련자 이민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연방정부의 새로운 급행이민시스템(EE:Express Entry)에 포함되었으나 점수 획득방식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초청자 선발은 이민후보자의 업무 경험, 언어 능력, 교육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최소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이민 후보자는 지난 10년 동안 최소 1년 이상 유급 풀타임 근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근무했던 직업이 이민성의 직업 기술 수준 0, A, B 등급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 한다.

● 연방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공인 영어 또는 프랑스어 시험을 통해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 외국에서 받은 교육에 대한 교육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교육 인증서는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자 평가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숙련자 이민후보자 자격 점수표에 해당하는 점수 합산이 100점 만점 기준 67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교육:최대25점, 언어능력:최대28점, 경력:최대15점, 연령:최대 12점, 고용계약:최대 10점, 적응력:최대 10점)

위 자격에 충족하는 이민 후보자는 먼저 연방정부의 이민 후보자 선발프로그램인 급행 이민시스템에 본인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본인의 정보가 등록되면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급행 이민시스템 점수를 부여하며 이 점수를 기반으로 매번 추첨을 통해 초청 여부가 결정된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