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운전 쉬워진다 온주, 오토바이면허와 분리

일명 ‘스쿠터(scooter)’의 인기가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온타리오 교통부는 이들에 대한 면허취득 절차를 다소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일반 모터사이클(오토바이)과 스쿠터에 대한 면허시험을 별도로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스쿠터 운행을 위해서도 모터사이클 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새 정책에 따라 스쿠터 소유자들도 일단은 일반 모터사이클과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을 통해 M1 면허를 먼저 따야 한다. 이후 모터사이클 소유자는 운행시험을 통해 M2 면허를 취득하지만 스쿠터 소유자는 별도의 시험을 통해 ‘제한적 M2(restricted M2)’ 면허를 받는다. 이같은 제한에 따라 스쿠터는 400시리즈 고속도로나 QEW 등에서 운행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모터사이클은 궁극적으로 M 면허를 얻지만 스쿠터는 ‘제한적 M’ 면허를 취득케 된다. 새 정책에 해당하는 차량은 ‘속도제한 모터사이클(limited-speed motorcycle)’ 또는 모터스쿠터)’과 ‘모페드(moped·motor-assisted bicycle)’다. 전자는 시속 7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으며, 후자는 시속 50km 이상 달릴 수 없는 기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속도로에 몰고 나갈 수 있는 대형 스쿠터의 경우 일반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