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안전규칙 위반 벌금 2천불-벌점 6점 학부모, 보호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 요망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 도로 안전사고 예방 관련 운전자들과 학부모, 보호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온타리오주 도로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들은 적색 깜빡이를 켜고 정지한 스쿨버스에 접근하게 되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00달러, 6점의 벌점을 받는다. 학부모나 교사, 보호자들도 어린이들에게 도로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은 어린이들에게 알릴 안전수칙이다. ▲버스 등 큰 차량 앞을 지날 때 큰 걸음으로 10 걸음 정도 거리를 두고 움직인다. ▲운전자와 눈을 맞춰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되 길을 건너기 전엔 반드시 도로 양쪽을 살핀다. ▲버스 앞에 물건을 떨어뜨리면 절대 주우려고 멈추지 말고 내버려 둔다. ▲도로는 뛰지 말고 걸어서 건넌다. 온주정부는 어린이 도로안전 개선을 위해 스쿨버스 운전자들에게도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 막대를 반드시 펼쳐 사각지대 움직임을 예방할 것 ▲보조 거울을 설치 시야를 확대할 것 등의 규칙을 엄수하도록 했다. 온주 짐 브래들리 교통장관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첫 번째 임무다”며 “학교인근 지역을 운전해 갈 땐 속도를 늦추고 특별히 조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주스쿨버스협회 릭 도나 회장은 “모든 운전자들이 스쿨버스관련 규정을 준수하면 안전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운행을 강조했다. 온주 교통부에 따르면 매일 80만 명의 어린이들이 스쿨버스를 이용, 통학한다. 스쿨버스는 1년에 두 번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온주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스쿨버스 운전자는 최고 2만 달러의 벌금을 받는다. 스쿨버스 관련 안전조항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www.mto.gov.on.ca/english/safety/schoolbut/safebus.htm 참조.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