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유효기한 넘으면 벌금 차번호판 갱신안해 489달러 티켓

최근 차량 번호판 스티커 갱신제도를 폐지한 온타리오주 주민이 퀘벡에서 벌금을 부과받았다. 

브램튼에 거주하는 마티아스 루소는 지난달 퀘벡주 가티노에서 운전하다가 경찰로부터 489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다. 그의 자동차 번호판이 만료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루소는 “온주정부가 스티커를 없애고 더 이상은 갱신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더이상은 번호판 갱신이 필요없다고 추측했다”며 “비록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번호판 갱신은 계속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다”고 최근 지적했다.

온주 교통부는 “자동차 소유주의 차량보험 유효성을 확인하고 체납요금 및 벌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1~2년마다 번호판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주 운전자는 서비스온타리오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번호판을 갱신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갱신은 서비스온타리오 웹사이트 https://www.ontario.ca/page/renew-your-licence-plate를 방문해 파란 바탕의 ‘Renew your licence plate’를 클릭하면 된다.

 

 

토론토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