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관련 병역법 문답풀이 무호적 이중국적도 병역의무 22세 미만 장기체류시 '원칙적' 징집대상

최근 한국에서 재외국민 2세들이 잇따라 징집대상이 되면서 이중국적자 등에 대한 병역문제가 캐나다 한인사회에서도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자 토론토총영사관은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관련법규를 밝히고 모국방문이나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교민들이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우선 캐나다 현지에서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남자는 자동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22세(이하 한국식 연령 기준)가 되기 이전까지는 (한국내 장기체류시) 병역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이중국적 남자는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우선 출생신고를 해서 호적에 입적된 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호적에 입적했으나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넘긴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해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병역을 마치거나 병역면제 후에야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 이같은 사항들은 특히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이중국적 남자들도 22세 이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한국군의 징집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으로 2세 아들을 둔 한인 부모들 입장에선 특히 주의해야 할 점으로 여겨진다. 영사관이 밝힌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병역관련법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캐나다에서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남자가 출생지주의 원칙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됐으나 (한국공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무호적인 상태로 한국에 장기체류할 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이중국적자인 남자는 국적법 제12조에 의거, 22세가 되기 전까지 캐나다 또는 한국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이때까지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22세가 되는 날에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결국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무호적자도 한국내 장기체류시엔 한국군의 징집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이중국적자인 남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한가. – 먼저 출생신고를 해서 호적에 입적된 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국적이탈을 위해 호적에 입적했으나 이미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경우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됨으로 국적법 제12조1항에 따라 병역을 필하거나 병역면제를 받은 후에야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 또 국적선택 기한인 22세가 지날 때까지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이중국적자의 경우 22세가 되는 날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즉 22세가 된 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호적에 입적할 자격이 없어 출생신고도 불가능하고 국적이탈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재외국민 2세는 어떤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나. – 영주할 목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재외국민 2세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병역볍령에서의 재외국민 2세는 「국외 출생 또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시민권이나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영주목적의 귀국여부는 체류기간, 귀국한 이후의 체류형태, 부모 등 가족의 직업, 거주형태 등 개관적 사실에 의해 판단된다. 또 이중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출생한 일반국민과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전가족 영주권 취득의 경우는 병역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가족 시민권 취취득자(이중국적)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는. – 가족과 함께 국외이주하여 해당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역을 면제하고 있으나 한국내 1년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 면탈의 우려가 없다. 그러나 외국 출생으로 인한 이중국적자에게까지 병역면제처분을 할 경우 국적법 제12조에 의해 바로 국적을 이탈하고 한국에 영주귀국해서 면탈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제처분을 하지 않는다. * 전가족 영주권 취득으로 병역면제된 후 A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나, 부모의 연령이 많고 질병이 있어 부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경우에 A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나. – 그렇지 않다. 단 전가족 영주권사유 병역면제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자 ◆1년 이상 한국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출국 후 6개월 이내 재입국자는 계속 거주로 간주) ◆한국내 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 그 학교를 졸업·휴학·퇴학했거나 제적된 후 1년 이상 한국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한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한 영리활동을 하는 자. 병역관련 문의: 토론토총영사관 (416)920-3809.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