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국적상실 반드시 신고 재외동포 장기체류 땐 특별비자 혜택

해외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반드시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엔 거소신고를 통해 취업, 부동산 및 금융 거래, 연금 수령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캐나다한인여성회는 지난 24일 토론토총영사관의 협조로 국적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 법무부 국적난민과 차규근 과장, 김영동 계장, 인천출입국관리소 서형기 계장이 참석해 국적 이탈, 상실, 취득 등 한인들과 관계 깊은 부분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우선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혈통주의에 입각, 이중국적을 불허한다. 그러나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대해선 해당자가 22세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국민 국민인 사람으로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또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법 제12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자(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중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해야한다. 부모와 같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면 시민권 취득 2년내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22세까지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수 있다. 시민권 보유자는 반드시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한다. 만일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 한국여권을 사용한다거나 하면 최소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상실 신고는 신고양식, 시민증(원본 제시, 사본 제출), 호적 등본 등을 갖춰 총영사관에 한다. 국적을 상실한 뒤에도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엔 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신고증(F-4 비자)을 발급받는다. 이날 관계자들은 “거소신고제도는 재외동포에 대한 획기적인 혜택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국적회복도 병역회피를 위한 원정출산 경우나 범죄자가 아니면 어렵지 않은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 참가자 중 한 명은 “나중에 아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 국적 상실신고를 미뤄왔는데 거소신고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한결 마음이 가볍다”라고 전했다. 이날 40여명의 참가자들은 병역관련 국적업무와 한국 국적 회복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병무행정에 대해선 다음달 16일경 한국 병무청 관계자가 토론토를 방문, 직접 자세한 설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적관련은 법무부 웹사이트 www.moj.go.kr 에서 ‘법무 서비스’ 중 국적 업무를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