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더 어려워진다. 신청 시 영어 ‘레벨 4’ 입증해야

필기 탈락자 ‘인터뷰 구제’ 기회 보수당 정부 들어 종전에 비해 어려워진 시민권 따기가 앞으로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영어(불어) 실력의 ‘기준선’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기 때문. 연방시민권·이민부는 18~54세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제3자가 실시한 공식언어 능력평가시험 결과 ◆고교·대학(전문대)에서 영어나 불어로 취득한 졸업장 ◆정부 인정 언어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NCLC(Niveaux de competence linguistique canadiens) ‘레벨 4’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를 필기시험에 앞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레벨 4’는 ‘일상 주제에 대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기본적 문법 및 적절한 양의 단어를 사용하며, 간단한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20문항으로 이뤄진 시민권 필기시험의 합격점수를 종전의 60점에서 75점으로 높였다. 이로 인해 시민권시험 불합격률은 4~8%에서 약 30%로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을 받은 지 최소 4년(이 중 3년 이상 국내거주)이 넘은 성인은 200달러, 미성년자는 100달러를 내고 시민권시험을 볼 수 있다. 제이슨 케니 시민권·이민장관은 “영어나 불어 중 하나를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것은 성공적 정착의 열쇠”라며 “이번 변경은 시민권 신청자들로 하여금 언어실력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권의 가치(integrity)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민권 신청자들은 공식언어 실력 및 캐나다에 대한 기본지식, 시민권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객관식(multiple choice)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은 시민권판사와의 직접인터뷰를 통과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민부는 “현 제도 아래서는 시민권판사와의 면담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새 규정이 시행되면 신청서 제출 때 신청자의 언어실력을 금방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판사들이 보다 신속하게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식언어 구사능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인터뷰 구제’ 기회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민자권익단체 관계자 애비 고씨는 “가족초청이나 난민으로 들어온 일부 영주권자들 가운데는 영어나 불어는 고사하고 모국어조차 ‘문맹’ 수준인 사람들도 있다”며 “이들의 경우 캐나다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정책 전문가 리처드 컬랜드씨는 “영어나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시민권 신청자들도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영주권 신청 시 공식언어 사용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기술이민자들만이라도 시민권시험 때 영주권시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방침과 관련, 시민권·이민부는 앞으로 30일 동안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