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따면 韓국적 상실” 총영사관, 개정국적법 주요내용 홍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캐나다국적자가 된다.” 토론토총영사관은 지난 5월 말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개정국적법과 관련, 여전히 교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국적사항을 재공고하고 혼동 없기를 당부했다. 다음은 총영사관이 제시한 국적관련 주요 내용이다. *이중국적 이중국적자는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로 나뉜다. 선천적인 경우는 한국같은 혈통주의(속인주의)국민의 자녀로 캐나다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캐나다국적을 함께 갖게 된다. 후천적인 경우는 출생 이래 하나의 국적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혼인·입양·인지 등의 신분관계로 잠정적인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국적법은 기본적으로 단일국적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한시적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에서 살다가 이민 등으로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중국적자가 아니다. 한국국적법은 원칙적으로 후천적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캐나다국적 하나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국호적에 아직 이름이 남아 있어도 이중국적자가 아니다. 한국국적법은 외국국적을 자진해 취득할 경우 동시에 한국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국적상실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출생 등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본인이 만 20세가 되기 전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갖게된 경우에는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국적선택을 하지 않고 만 22세 또는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호적에 올라있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에 병역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1국민역에 편입하게 된다. 또한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남자가 병역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이탈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국적법 세부내용 개정국적법의 내용은 출생으로 인한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문제가 중심사항이며 후천적으로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정출산 등이 아니고 부모가 캐나다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개정국적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캐나다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다면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이라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새 국적법에서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3월 이내에는 국적선택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일까지는 한국국적이든 외국국적이든 선택할 수 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