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좁은 문” 11월부터 언어능력 입증자료 필수

18~54세 신청자 캐나다시민권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연방이민부는 28일(금)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는 시민권 신청 시 영어 또는 불어 구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 1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18∼54세의 시민권 신청자는 서류 제출 시 ◆이민부 인증기관 시험 합격증 ◆영어권 또는 불어권 고교 이상 졸업증명서 ◆정부지원 언어훈련 프로그램 이수증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첨부해야 한다. 이민부는 언어능력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낼 방침이다. 현 규정 하에서는 18∼54세 신청자는 공식언어 실력 및 캐나다에 대한 기본지식, 시민권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객관식(multiple choice)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무난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도 시민권판사와의 직접인터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은 “새로운 캐나다시민으로서 성공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데 언어구사 능력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며 “새 시민권자는 캐나다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고 규정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선 새 규정으로 인해 신규 시민권자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년 전 시민권시험 커트라인을 상향조정한 데 이어 이번엔 언어능력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신청자가 감소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민자권익단체 관계자들은 “가족초청이나 난민으로 들어온 일부 영주권자들 가운데는 영어나 불어는 고사하고 모국어조차 ‘문맹’ 수준인 사람들도 있다”며 “이들의 경우 캐나다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0년 연방정부는 20문항으로 이뤄진 시민권 필기시험의 합격점수를 종전의 60점에서 75점으로 높였다. 이로 인해 시민권시험 불합격률은 4~8%에서 약 30%로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을 받은 지 최소 4년(이 중 3년 이상 국내거주)이 넘은 성인은 200달러, 미성년자는 100달러를 내고 시민권시험을 볼 수 있다. 이민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시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는 18만1,251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 시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는 4만2,133명으로 작년 1분기에 비해 32%나 줄었다. 한편 정부는 분석자료를 통해 시민권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신청자들이 언어능력을 높이는 데 7천만 달러, 정부가 언어훈련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4천만 달러가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