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취급자격증 한국어 시험 최종허가 북부번영회

북부토론토번영회는 식품취급 자격증 취득과 관련, “자체적인 한국어 교육 및 시험을 시보건국으로부터 최종 허가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번영회는 오는 2월15일(수)과 3월1일(수) 두 차례에 걸쳐 구 노스욕시청에서 한국어 교육 및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어 교육 및 시험은 시측 감독관 입회 하에 실시되며 당일 6시간의 교육 후 2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된다. 번영회측은 희망자 교육을 위해 조용구 회장과 이철호 총무가 자격증을 따놓았으며 영어로 된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마친 상태다. 응시료는 한글교재와 점심식사 등을 포함해 회원 50달러, 비회원은 60달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 자체가 시의회의 승인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4년 전인 지난 2002년 블루어번영회는 같은 내용의 교육 및 시험을 실시했으나 정작 관련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바 있다. 조 회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보건국이 시의회 통과를 확신하고 있는 데다 자격증은 한번 따 놓으면 5년 간 유효하다”며 “영어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는 데 부담을 느끼는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보건국은 식당은 물론, 주류·샌드위치·커피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들로 하여금 영업시간 중 최소 1명 이상의 식품취급 자격증 소지자를 근무시키도록 하는 조례(Food Handling Certification Program)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소요예산과 언어장벽, 광범위한 업소범위 등의 문제로 시의회 통과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문의: 조용구 회장 (647)218-5678, 이철호 총무 (416)219-2340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