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 휴대품 없으면 신고서 작성 생략 한국 5월부터...당초보다 2개월 앞당겨

7월부터 관세 납부 모바일로 가능

 

【세종】 5월1일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하면 된다.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들은 입국 시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를 거치면 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7월에서 시행 시기가 두달 앞당겨졌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300만 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7월부터는 모바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 물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입국 때 QR 리더기에 확인해 물품 검사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