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고용보험(EI) 계속 타려면 “구직 최선노력 입증해야”

수급조건 대폭강화 오타와) “고용보험(EI) 수급자는 새 직장을 잡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다이앤 핀리 연방인력자원장관은 한층 까다로워진 EI 수혜규정을 24일 공개했다. 변경규정들은 정부가 알선해준 일자리의 급여가 종전 직장보다 낮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거부할 경우 EI 지급을 중단하는 등 ‘과격’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보수당정부는 “일부 상습적인 수급자들이 새 일자리를 거부하는 등 EI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며 새 규정의 도입으로 수급자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도 국내 실직자들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EI 혜택을 받고 있다. 변경규정은 ‘수혜기간 동안 쉬지 않고 새 일자리를 알아볼 것’과 이같은 노력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들은 ‘장기 근무자(long-tenured worker)’ ‘상습 신청자(frequent claimant)’ ‘비정기적 신청자(occasional claimant)’ 등 세 그룹으로 분류돼 각각 다른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남아도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력을 데려와야 하는 상황에서 EI 수급자들이 취업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며 EI 수급자격 강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온타리오의 경우 2,200여 농장근로자들이 EI를 신청한 반면, 해당고용주들은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500여 해외 단기근로자 초청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핀리 장관은 “지금 캐나다는 전례 없는 기술인력 부족사태에 당면해있다. 인력들을 같은 지역에 있는 직장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변경규정은 일반 또는 수산업계(Fishing EI) 수급자들에게만 해당되며 출산·병가 등 특별EI 수급자들은 제외된다. 앞서 정부는 EI를 처음 신청한 사람에 한해 알선해준 새 직장의 급여가 종전급여의 90% 미만이면 취업을 거부하고 수당을 계속 받을 권리를 인정하되 거듭되는 신청 시에는 취업거부권 인정 급여수준을 종전의 85%·80% 등으로 낮추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알선일자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EI 지급을 중단하며, 수급자들을 일자리가 보다 풍부한 타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규정변경을 암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조 대표단체인 전국노동회의(Canadian Labour Congress)의 켄 조제티 회장은 “수천 여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는 와중에서 게으른 실직자들이 일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대서양연안의 경우 특정계절에만 일하는 많은 수산업 종사자들은 ‘쉬는 기간’ 동안 EI 수당을 받고 있다. ‘상습 수급자’로 구분되는 이들에 대해 키스 애쉬필드 연방수산업장관은 “알버타에 가서 일하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집에서 1시간 내에 있는 직장을 알선해줬을 경우 쉽게 거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