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집중단속 계속 OPP, 이번 주말까지

온타리오주경찰(OPP)과 토론토경찰이 이번 주말까지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교통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OPP 관계자는 “안전벨트 위반시 적발되면 벌금 2백40달러를 물고 벌점 2점을 받게 된다”며 “안전벨트는 사고발생시 치명상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OPP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백47명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으며 오해엔 4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성인은 물론 10대들 모든 탑승자들은 벨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경찰은 대마초등 마약을 흡연 또는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토론토경찰은 “마약 운전자가 올들어 57명이나 적발돼 지난해보다 두배나 늘어났다”며”음주운전만큼 심각한 사고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첫 위반시 3일간 면허정지를 당하고 두번째는 7일, 3번째는 30일간 운전을 할 수 없게된다.  특히 형사범으로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다. 델 듀카 온주교통장관은 “연방자유당정부가 대마초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마약 운전이 주 이슈로 떠올랐다”며 “최근 연방및 각주 교통장관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듀카 장관은 이어 “연방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며 “합법화에 앞서 단속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반대 단체측은 “형법을 개정해 대마초 운전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대마초를 합법화한 미국의 콜로라도와 워싱턴주는 “혈중 대마초 성분을 최소로 못박아 사실상 대마초 흡연후 운전 자체를 금지시켰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