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절세(節稅)방법 수두룩…모르면 손해 주택 개.보수 영수증 챙기고 RRSP 손실분 줄일 조치도

 연말에 알아둬야 할 세금 관련 사항 어느덧 2011년도 세금 보고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다. 지금이야말로 대학입학 기금 마련과 장애인을 위한 저축 계획에 필요한 정부보조금을 신청하고, 손실 주식을 처분하여 이전 주식 소득분에 대한 납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시기다. 적게는 수 백 달러에서 경우에 따라 수 천 달러까지 절세할 수 있는 이 기간을 맞아 올해로 71세가 된 사람들이라면 은퇴적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일 조치를 서둘러 취해야 한다. 평소 자선에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단체나 정당에 이달 31일 전까지 기부를 해야만 내년 봄에 해당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거주 노인의 안전을 위해 주택을 개량했다면, 관련 영수증도 꼼꼼히 챙겨 둔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올해 9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 개량 비용에 2012년부터 세금혜택(Healthy Homes Renovation Tax Credit)을 부여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발표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걸어서 드나들 수 있는 새 욕조(walk-in bathtub)를 지난 주에 주문했던 런던 거주 주택 소유자와 같은 경우, 2012년도 세금 보고에서 비용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욕실 시공 비용의 범위는 2천~1만 6천 달러다. 모기지주택공사(CMHC)도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택 개량 자금을 주택 소유주나 임대인에게 무상환을 조건으로 융자해주고 있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어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이 혜택을 이미 받은 사람은 앞서 언급한 주정부의 HHR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에너지 절약 장비를 설치하거나 단열 시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연방 정부의 ‘ecoEnergy Retrofit’은 오는 3월 말로 기한이 끝나기 때문이다. 또한 온타리오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을 점검하는 데 드는 비용 150달러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방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이는 필수다. 이 외에 절세와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아홉 가지 중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은퇴 적금에 기여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은퇴 적금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봉급에서 공제된 세금 총액을 조정하기 위해 매년 이를 요청해야 할 수도 있는데, 해당자는 국세청 세금 서비스 담당 부서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양식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1].) 올해로 65세가 되는 경우: 연금(Annuities)이나 정부등록 은퇴적금 계획(RRSPs) 또는 정부등록 은퇴수입 기금(RRIFs)으로부터 인출 수입이 있는 사람은 ‘연금 수입 총액’이라는 명목으로 연방 정부가 2천 달러를, 온타리오 주정부가 1259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세율이 낮은 배우자 앞으로 수입의 절반까지를 이전할 수도 있다. (노동 연금 회원은 이보다 이른 나이에도 가능하다) 올해로 63세가 되는 경우: 은퇴를 앞두고 수입 규모가 적거나 은퇴 적금액이 적은 경우 64세가 되는 해가 되기 전에 RRSP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 다음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온타리오 주에서는 2011년도 총 과세 수입이 4만 1544달러 미만인 사람이라면 RRSP로부터 발생하는 인출 수입의 20~2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65세에 무과세 보장형 소득 지원금(GIS)이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RRSP 인출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매 1달러 인출시 50센트를 GIS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 올해로 71세가 되는 경우: 12월은 RRSP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일시에 RRIF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RRSP에 초과분으로 2천 달러를 기여한 뒤에 내년 말까지 RRIF 인출을 연기하면 된다. 자녀의 연령은?: 연방 정부는 자녀가 15세가 되기 전에 개설한 정부등록 교육적금 게획(RESP)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1년도 수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2월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 기여를 마쳐야 한다. 감가상각비 보전을 원한다면: 최근 특정 회계연도 중에 사업을 위해 장비를 구입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자산비용 보조금(CCA)이 지급되는 감가상각액은 연 감가상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다. 고용자(雇傭者)인 경우라면 자동차, 항공기, 악기에 한해 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 주식 처분: 올해는 12월 23일(금)이 정부등록 적금계획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손실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전 3년 동안 발생했던 주식 거래 이익으로 인해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이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상호 기금을 구입하려는 경우: 정부등록 저축계획이나 수입계획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기금 구입은 올 연말이나 내년 정초까지 미루어 둔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구입 이전에 발생한 이익 배당금에 과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자료:부동산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