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젊은 이민자에 초점”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

부모·조부모 신규초청 한시중단 소수민족 반발 커지자 적극 해명 “적체 해소 위해 불가피” 강조 “장기적으로 젊은 이민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시민권장관은 10일 오전 한국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캐나다 인구고령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민정책의 방향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방보수당 정부 들어 투자이민 요건 강화·영어능력 강화 등 이민정책이 문호축소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최근 ‘부모·조부모 신청접수 일시 중단조치(5일자 A1면)’가 발표됐다. 케니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조치와 관련 “앞으로 2년 동안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부모·조부모 초청을 받아주는 셈”이라 설명했다. 그는 “현재 16만5천여 명에 달하는 엄청난 적체를 완화하기 위한 일시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접수 중단’ 조치에 소수민족 커뮤니티들이 반발하자 케니 장관이 적극 해명에 나선 가운데 장관실은 먼저 한국일보에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그는 앞으로 2년 동안 부모·조무모에 대한 새로운 신청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이런 유예기간(moratorium) 없이는 적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많은 이민알선업체들이 의뢰인들에게 ‘빨리 신청하라’고 부추겨 적체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니 장관은 “물론 얼마나 빨리 적체가 해소되느냐에 따라 ‘2년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어쨌든 신규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초청쿼터를 지난해의 1만5,500여 명에서 2만5천여 명으로 60% 늘릴 경우 앞으로 2년 후면 적체건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그동안 부모·조부모들이 캐나다에 들어오기 위해 7년 이상 기다렸던 대기기간 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케니 장관은 이에 따라 전체이민의 약 6%를 차지했던 부모·조부모 초청을 앞으로 2년 동안 9%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면서 “그러나 캐나다의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해 세금혜택을 받는 노인들보다 세금을 내는 젊은 일꾼들을 많이 받는 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발언이 아니고, 일부 커뮤니티에선 적지 않은 거부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캐나다가 처해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케니 장관은 이미 발표했듯이 ‘부모·조부모 수퍼비자(Parant and Grandparent Super Visa)’ 신설방침도 확인했다. 10년 동안 유효한 이 비자를 가진 사람은 수시로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최고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장기체류 시 부모·조부모는 개인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는 “이같은 보험은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지나친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퍼비자는 오는 12월1일부터 도입되며, 신청 후 약 8주 내에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케니는 “여러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많은 부모·조부모들은 캐나다에 있는 자녀를 보고 싶어는 하지만 완전히 이민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수퍼비자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 보다 효율적 부모·조부모 초청제도 아이디어 수집을 위한 전국공청회를 내년 초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며 “내년 2월쯤 이민부가 ‘토론문건(discussion paper)’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지역 공청회, 온라인 의견수렴, 전문가들 포럼, 연방의원들이 주선하는 모임 등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케니 장관은 “내년 중반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채택할 것인지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2013년 초부터는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하는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