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속 발급갱신 추진 맥케이 외무장관 “업무적체 개선”

미국의 새 국경보안법으로 캐나다여권국이 심각한 업무 적체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 피터 맥케이 연방외무장관이 여권 신규발급 및 갱신을 신속 진행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케이 장관은 14일 “새로 여권을 신청하거나 5년 만기 갱신을 빠르게 진행할 새 ‘여권법(Passport Canada Act)’을 발의할 계획이다. 새 법이 여권국의 업무를 능률화시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무성 관계자들은 “법안 발의는 아직 부처 간 토의가 진행 중인 초기 단계”라며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실무 부서인 캐나다여권국도 개정 법안의 내용이나 의회 상정시기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전했다. 미국이 항공여행객의 여권소지를 의무화하면서 캐나다여권국은 갑자기 쏟아진 여권신청 서류로 업무가 거의 마비됐으며, 미디어들은 여권의 늑장발급으로 비행기를 놓친 여행객들의 사연을 앞다퉈 소개했다. 야당들은 여권국 통할권자인 맥케이 장관이 미국의 여권법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집중 공격했다. 맥케이 장관은 “여권국의 직원을 500명 이상 늘리고, 시설 가동률을 40% 올렸다. 창구 직원들이 야근과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권국의 일일 신청서류는 1만8000여통에 달한다. 외무성 관리들은 “여권국은 매일 2만여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여름 말까지는 밀려있는 일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여권 대용 신분증으로 온타리오의 첨단 운전면허증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진 데이빗 윌킨스 주 캐나다 미국대사는 이날 “나는 언제나 캐나다와 미국 국민들에게 최고의 신분증은 여권이라고 말해왔다”고 금을 그었다. 이어 그는 “항공 여권법에 이어 국경여권법이 빠르면 내년 1월, 늦으면 2009년 6월 발효된다. 결론도 안난 운전면허증에 기대지 말고 가능한 빨리 여권을 발급받으라”고 권고했다. 지난주 워싱턴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 짐 브래들리 온주 관광장관은 “대사는 원래 자국 정부의 입장을 옹호해야 한다. 미국 관리들이 강경노선에서 대체신분증 검토로 선회하고 있는 정황을 감지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