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청때 영주권자 지문채취 토론토총영사관, 내년 1월부터

내년부터 영주권자 유학생 등 한국 국적자는 여권 신청(갱신)시 지문을 찍어야 한다. 26일 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홍지인)에 따르면 오는 2010년 1월부터 전자여권 신청시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한다. 이를 위해 총영사관은 이미 지문인식기 3대를 도입 했으며 이중 1대는 휴대용으로 순회영사 활동 등에 사용된다. 김영기 민원영사는 “얼굴 사진만으로 확인이 어려워 지문도 이용하는 것이며 전자여권에 삽입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미 지문이 등록돼있는 사람은 그것과 대조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사관은 우선 18세 이상 여권 신청자들에게 지문을 채취하며 미성년자는 한국정부의 세부 지침이 발표되면 그에 따른다. 지문정보는 당초 전자여권에 수록되기로 했으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급과정 가운데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한다. 지문정보에 대한 보관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해 여권 유효기간(일반여권 10년) 동안 지문정보가 다른 데 이용되는 것을 막는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