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연장 검토 연방정부 ‘현행 5년서 10년으로’

연방정부가 현재 5년 만기인 여권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스탁웰 데이 (사진) 연방공안장관은 24일 “미 여권법의 충격 완화를 위해 국내 여권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경안보 강화를 내세운 미 여권법은 2007년 1월1일부터 해상 및 항공 입국자에게, 2008년 1월1일부터 국경 입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현재 캐나다는 5년 만기 여권을 87달러에 발행하고 있다. 미국은 10년 만기 여권의 첫 발급에 97달러이며, 재발급 시 67달러로 할인된다. 캐나다는 재발급 할인 혜택이 없다. 데이 장관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과 회동을 갖고 여권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여권소지가 의무화될 경우 캐나다는 자국민의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미국인 관광객과 사업가의 방문 감소로 수십억달러의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데이 장관은 워싱턴 회담에서 캐나다인의 신원서류로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를 인정할 용의가 있다는 언질을 받았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는 지문이나 기타 생체정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데이 장관은 “현재로서는 여권이 가장 확실한 ID다. 유효기간 연장과 함께 미 정부가 언급한 대체 서류를 확정하는데 업무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