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보수당정부 ‘부부 소득분할’ 확대 적용 검토 한인회계사들 “봉급생활자 큰 도움 될 것”

연방 보수당 정부가 중산층을 겨냥한 선심정책으로 부부의 소득분할(income splitting)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는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고액 연봉자, 사업체 및 상용건물 매각시 절세 효과가 크다. 편의점이나 세탁소, 식당 등을 부부명의로 운영해 온 경우는 대부분 소득분할을 해 왔으며 봉급생활자들의 절세혜택이 클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규 회계사= 연방 보수당정부가 인컴트러스트에 과세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매달 소득을 투자해 온 노인들의 피해가 컸다. 이에 정부에서 은퇴부부의 국민연금 소득분할을 허용(내년1월부터)했고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심정책으로 국민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과거 서독 간호사 출신으로 이곳에서 오랫동안 종사했거나 GM등 자동차 공장, IT(정보기술) 업계에서 일해 온 한인들의 연봉이 높아 소득을 분할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의 경우는 한국식으로 남자만 등록하고 여자는 종업원으로 소득분배를 해온 한인들이 상당히 있다. 이 경우 사업체를 팔 때 권리금이 주인에만 돌아가 높은 세금을 물게된다. 상용건물을 보유한 경우도 부부 공동명의로 해놓는 것이 절세에 도움된다. ▲김명숙 회계사= 캐나다는 소득에 대해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 중 한사람이 10만달러 소득세를 내는 것과 5만달러씩 분할하는 경우 큰 차이가 있다. 편의점, 세탁소 등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파트너십(동업) 또는 주식회사로 등록해 부부가 월급을 받는 형태로 소득분할을 해왔다. 따라서 법으로 허용해도 감세에 큰 도움은 안되나 직장에 다니고 한쪽의 연봉이 월등히 높은 경우 혜택이 크다.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선심정책으로 사실상 저소득층은 도움 안된다. ▲김동균 회계사: 법이 통과되면 T4를 받는 봉급생활자들은 많이 도움된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한인으로 3만달러의 연봉을 받는다면 소득세는 2900달러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만5000달러씩 분할하면 소득세를 1162달러씩 내 실제 580달러 절세하게 된다. 이는 한쪽의 소득이 월등히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크다. 현재 한인 자영업자들은 동업 또는 법인형태로 운영해 이미 소득분할을 한 경우가 많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