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성, 주정부 이민제도에 ‘간섭’ 연방이민성

연방이민성이 국내 각 주정부 소관인 주정부이민제도(PNP)의 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주정부이민도 연방이민성이 운영하는 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제도처럼 신청 시 언어능력 증명서류를 필수제출서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현재 매니토바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정부이민을 위해 별도로 언어능력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이슨 케니 연방 이민장관은 이와관련 주정부이민이 상당히 효율적인 이민제도로 자리잡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언어능력에 대한 기준만큼은 새롭게 설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은 또 “이민성과 주정부의 협력을 강화해 주정부이민제도를 악용한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단속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장관이 주정부 관할업무에 대해 개정권고를 한 것은 이레적인 일로, 개인의견이라 할지라도 향후 이같은 구상이 법제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민알선 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주정부 이민제도는 말 그대로 주정부의 관할업무이기 때문에 언어능력 기준설정을 놓고 연방과 주정부들 간 대립각이 세워질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같은 이민장관의 발언 배경에는 최근 주정부이민을 통한 이민자 수가 크게 늘어 난데다, 이를 악용한 이민 컨설턴트의 사기 행각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게자들은 이와관련 “한인들이 주정부이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언어 능력 증명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었다”며 “주정부가 권고를 받아들여 제도를 개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파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 언어능력 증명이 제출서류에 추가되더라도 그 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일상생활에 쓰이는 수준의 기초 언어 능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자료:캐나다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