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주택개·보수 세금공제 주택소유주 1/3 “활용계획”

내년 2월1일까지 (오타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주택개·보수 세금공제(Home Renovation Tax Credit)가 시민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18~21일 여론조사 전문 ‘해리스-데시마(Harris-Decima)’사가 1천여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82%가 이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3명 중 1명은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보수 공사에 최고 1만 달러까지 사용한 사람에게 최고 1,35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주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해리스’의 제프 워커 부사장은 “주로 회계사들 눈에만 띄는 다른 많은 세금혜택들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설명됐으며, 경기부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지난 26일 지적했다. 이런 프로그램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 35%의 응답자들이 이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 연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 중에선 51%, 6만~10만 달러는 41%, 6만 달러 미만은 27%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연방정부가 올 1월 마련한 예산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 프로그램은 내년 2월1일까지 유효하다. 각종 보수공사를 위해 1천 달러 이상을 쓴 주택소유주에게 비용의 15%를 공제해준다. 1만 달러가 상한선이며, 따라서 최대혜택은 1,350달러다. 당시 건축·부동산개발업협회(BILD)의 스티븐 드푸이 회장은 “주택보수 세금공제가 매력적인 것은 주택소유주들로 하여금 평소 계획하던 이런저런 보수공사를 서두르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른 최고 1,350달러뿐 아니라 에너지효율개선 지원금(ecoEnergy Retrofit Grant) 최고 5천 달러 및 이에 대한 온타리오주정부의 매칭펀드를 감안하면 주택소유주는 보수공사비용에 대해 최고 1만1,350달러의 공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보수 세금공제에는 광범위한 보수공사가 해당되지만 에너지효율개선 지원금은 글자 그대로 주택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조하는 공사만이 받을 수 있다.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고효율 난방로로 교체하거나, 온수탱크를 사용하지 않는 보일러시스템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은 양쪽 프로그램 모두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에너지효율개선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주택에 대한 ‘에너지효율점검(energy efficiency audit)’을 먼저 받아야 한다. 비용은 약 300달러며 150달러에 대해서는 정부가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시공업자는 점검보고서에 따라 필요한 공사를 실시한다.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로 인해 에너지효율성이 개선됐는지를 확인하는 사후점검도 받아야 한다. 이같은 과정이 모두 끝난 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