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최저임금 인상 $17.30 4월1일 부터, 인플레이션 대응책 일환

(오타와) 캐나다 연방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65센트 인상된 약 17달러 30센트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가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 및 국내 운송, 통신, 은행업, 우편 및 택배 서비스 등 연방 규제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인턴 및 18세 미만 근로자들 역시 이번 인상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더욱 포괄적인 근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은 캐나다의 전년도 소비자 가격 지수(CPI) 상승률인 약 3.9%를 반영한 것으로, 연방 정부는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호하고 생활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주목할 점은, 이번 연방 최저임금의 조정이 각 주별 최저임금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 정부가 설정한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근로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현재 유콘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에서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 더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타리오 주는 매년 가을에 최저임금 조정을 진행하는데, 2023년에는 시간당 16.55달러로 인상되어 전년 대비 1달러 상승한 바 있다. 더그 포드 온주 총리는 앞으로도 매년 10월에 최저임금을 조정할 계획임을 밝혀둔 상태이다.

캐나다 전역의 최저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각 주마다 상이한 임금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주에서는 향후 몇 달 내로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이 계획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온타리오 생활임금 네트워크(Ontario Living Wage Network)의 2023년 분석에 따르면, 특히 광역 토론토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임금은 시간당 25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생활비 부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이슈로 남아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