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귀국.주민등록 신고자는 징집 7월1일부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2세 대상 병역의무 부과 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모국정부는 ‘국외이주자중 국내체재자 의무부과 기준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체류기간 합산법 변경=재외국민 2세(6세 이전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중 한국 체류자의 병역의무 부과 기준을 ‘실질적으로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연간 6개월 이상(183일)인 자에 대해 병역의무를 부과토록 한다’고 수정했다. 현행 병역법은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국외체류기간도 한국에 체재한 기간으로 인정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징집대상 규정 명확화=한인 2세들의 징집대상 규정과 관련 ‘해외로 이주한 영주권자가 이민생활을 포기하고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에 거주여권을 반납하고 영구 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외에서 출생 후 성장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을 부과하도록 명확화 했다. 현행법은 재외국민 2세가 본국에서 영어강사 등을 하면서 장기간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타 = 개정 시행령은 또 한인 2세들의 출국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의무 부과 대상이 된 경우에도 선의의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이 인정되면 의무부과를 유예하도록 규정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