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카드 갱신 미리미리 신청 후 발급까지 통상 2개월 소요

만료되면 외국서 돌아올 때 불편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은 ‘PR카드(영주권카드)’ 만료일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체류 중 카드 유효기간(통상 5년)이 만료될 경우 재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영주권자들은 출국 후 재입국시 반드시 PR카드 또는 영주권자 여행증명서(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를 소지해야 한다.  연방이민부는 “만약 PR카드나 여행증명서가 없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PR카드가 만료됐다고 영주권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PR카드 재신청(또는 연장)에는 평균 63일이 걸린다. 따라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 3개월 전엔 신청을 해야 한다.  PR카드 없이, 또는 만료된 카드를 갖고 출국한 경우 재입국을 하려면 해외 캐나다 공관을 통해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현지 캐나다 대사관에서 하루만에 여행증명서를 내주기도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서울 캐나다 대사관에선 더 이상 비자 업무를 보지 않고 필리핀 마닐라 주재 캐나다 대사관의 비자센터로 서류를 보내기 때문에 3주가량 걸린다.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 시 여권 원본을 동봉해야 하는 관계로 해당 기간엔 출국할 수 없다. 따라서 약 2주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오는 동안 PR카드가 만료되면 곤란해질 수 있다. 이민업체 관계자는 “미리 PR카드 연장을 해놓는 것이 가장 좋고, 만료가 됐지만 어쩔 수 없이 출국해야 하는 경우 우선 연장 신청을 하고 랜딩 시 받았던 종이영주권을 들고가는 것이 좋다. 귀국할 때 이민 담당관에게 연장 신청을 했다는 증명과 함께 종이영주권을 보여주고 사정을 설명하면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100% 보장된 것은 아니다. 그래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입국 시 PR카드 지참은 필수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