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카드 갱신 준비해야 5년 유효기간 다가와

연방이민성이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한 영주권카드(PR CARD) 유효기간이 올해로 다가와 영주권자들은 갱신을 준비해야 한다. 해외여행 후 국내에 재입국할 때 이 카드나 일회용 비자 소지가 의무다. 이민성은 지난 2001년 미국 9ㆍ11테러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안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자 2002년부터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서류를 사진 및 바코드가 삽입된 플라스틱 카드로 교체했다. 영주권카드는 2002년 6월 28일부터 신규 이민자에게 먼저 지급이 시작됐으며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영주권자에 의무화 됐다. 당시 영주권카드 신청이 몰리면서 혼잡과 부작용이 발생해 이민자들이 큰 애를 먹었으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도 급증했었다. 또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업인으로부터 신청서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받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한인 영주권자들이 비싼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캐나다는 5년 마다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지 재평가해 다시 영주권을 발급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영주권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중 2년 이상 캐나다에 체류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한다. 1인당 신청비는 50달러며 갱신에 수개월 소요된다. 영주권자는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 올 경우 여권과 함께 반드시 영주권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새 PR카드나 일회용 비자가 없는 영주권자는 입국을 불허한다. 캐나다정부는 취항 항공사에 캐나다 영주권자 탑승객이 유효한 영주권카드를 소지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공사에 벌금을 물리고 있다. 영주권 갱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연방이민성 웹사이트(www.cic.gc.ca) 참조. (자료:중앙일보)